AI 한 줄 요약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주식 인수·납입 상황과 제290조 사항(변태설립사항)의 실태를 적어야 해요.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주식 인수·납입 상황과 제290조 사항(변태설립사항)의 실태를 적어야 해요.
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