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병 승인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채권자는 언제든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합병 승인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채권자는 언제든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