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해진 여러 사원은 전원이 동의해야 업무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지체하면 안 될 급한 때에는 예외예요.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해진 여러 사원은 전원이 동의해야 업무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지체하면 안 될 급한 때에는 예외예요.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