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 업무에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이 의심되면 지분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인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어요.회사 업무에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이 의심되면 지분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인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어요.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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