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세우려는 회사는 정관, 주식 배정, 자본금, 이전 시기 등을 담은 계획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하고, 주주 부담이 늘면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해요.주식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세우려는 회사는 정관, 주식 배정, 자본금, 이전 시기 등을 담은 계획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하고, 주주 부담이 늘면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해요.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주식이전을 할 시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