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에서 세운 회사라도 한국에 본점을 두거나 한국에서 영업하는 게 주된 목적이면 한국 회사와 똑같은 규정을 따라야 해요.외국에서 세운 회사라도 한국에 본점을 두거나 한국에서 영업하는 게 주된 목적이면 한국 회사와 똑같은 규정을 따라야 해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