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이 끝나 등기한 뒤에도 회사 장부와 중요 서류는 10년(전표 등은 5년) 보존해야 하고, 보존인과 방법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정해요.청산이 끝나 등기한 뒤에도 회사 장부와 중요 서류는 10년(전표 등은 5년) 보존해야 하고, 보존인과 방법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정해요.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