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뒤에도 나누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으면 회사 채권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뒤에도 나누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으면 회사 채권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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