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회사가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합병에서 합명·합자회사가 참여하면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써야 하고, 계약서 내용은 앞의 두 조문을 따라요.주식회사가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합병에서 합명·합자회사가 참여하면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써야 하고, 계약서 내용은 앞의 두 조문을 따라요.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