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산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임기 3년의 상근 준법지원인을 두어 이를 점검·이사회에 보고하게 해야 해요.자산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임기 3년의 상근 준법지원인을 두어 이를 점검·이사회에 보고하게 해야 해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