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설립무효·취소 소송 중에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 사정상 무효·취소가 부적당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설립무효·취소 소송 중에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 사정상 무효·취소가 부적당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