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가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하려면 분할계획서 등을 만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하고,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그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해요.회사가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하려면 분할계획서 등을 만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하고,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그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해요.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④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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