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병을 마친 이사는 절차 경과와 승계한 재산·채무액 등을 적은 서면을 합병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합병을 마친 이사는 절차 경과와 승계한 재산·채무액 등을 적은 서면을 합병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
①
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