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하면 최근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초과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경업·자기거래 등은 제외돼요.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하면 최근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초과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경업·자기거래 등은 제외돼요.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