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정관상 사유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해산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존립기간이 끝나거나 정관상 사유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해산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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