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한책임사원이 출자를 줄여도, 감소 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안에는 앞 조문(제279조)의 책임을 계속 져요.유한책임사원이 출자를 줄여도, 감소 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안에는 앞 조문(제279조)의 책임을 계속 져요.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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