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가 명해지거나 스스로 폐쇄한 경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 국내 회사재산 전부를 청산하게 할 수 있어요.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가 명해지거나 스스로 폐쇄한 경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 국내 회사재산 전부를 청산하게 할 수 있어요.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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