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모회사가 주식의 9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할 수 있어요.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모회사가 주식의 9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할 수 있어요.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