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분할하는 회사가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져가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에 관한 이 절의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요.분할하는 회사가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져가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에 관한 이 절의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요.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