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 등이 교환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받은 신주 주주에게 완전자회사 주식을 돌려줘요.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 등이 교환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받은 신주 주주에게 완전자회사 주식을 돌려줘요.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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