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병 승인 결의 후 2주 안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 이의 제출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해요. 소규모·간이합병은 이사회 승인을 주총 승인으로 봐요.합병 승인 결의 후 2주 안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 이의 제출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해요. 소규모·간이합병은 이사회 승인을 주총 승인으로 봐요.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