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사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사원과 똑같이 책임을 져요.퇴사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사원과 똑같이 책임을 져요.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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