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무대행자는 법원 허가나 가처분명령의 별도 정함이 없으면 통상업무 밖의 행위를 못 하고, 이를 어겨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요.직무대행자는 법원 허가나 가처분명령의 별도 정함이 없으면 통상업무 밖의 행위를 못 하고, 이를 어겨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요.
①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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