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고, 이때 전자등록 절차는 제356조의2 제2~4항을 따라요.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고, 이때 전자등록 절차는 제356조의2 제2~4항을 따라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