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명회사 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바뀌더라도, 변경 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는 등기 후 2년 안에는 무한책임을 계속 져야 해요.합명회사 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바뀌더라도, 변경 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는 등기 후 2년 안에는 무한책임을 계속 져야 해요.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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