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합병 등이나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하되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해요.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합병 등이나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하되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해요.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