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 매도청구를 받으면 매도가액은 주주와 청구인이 협의해서 정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제374조의2 제4항·제5항)를 따라요.주식 매도청구를 받으면 매도가액은 주주와 청구인이 협의해서 정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제374조의2 제4항·제5항)를 따라요.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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