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 1회 결산하는 회사는 정관에 정해 두면 영업연도 중 한 번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순자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되고 어기면 이사가 배상해요.연 1회 결산하는 회사는 정관에 정해 두면 영업연도 중 한 번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순자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되고 어기면 이사가 배상해요.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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