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명회사는 총사원이 동의하면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바꾸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들여 합자회사로 바뀔 수 있어요. 해산 후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합명회사는 총사원이 동의하면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바꾸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들여 합자회사로 바뀔 수 있어요. 해산 후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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