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 수가 법이나 정관이 정한 인원에 모자라면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갖고,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등기할 수도 있어요.이사 수가 법이나 정관이 정한 인원에 모자라면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갖고,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등기할 수도 있어요.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