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업무가 심각하게 정체돼 회복 못 할 손해가 생기거나, 재산을 크게 잘못 관리해 회사가 위태로워지면 발행주식 10%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업무가 심각하게 정체돼 회복 못 할 손해가 생기거나, 재산을 크게 잘못 관리해 회사가 위태로워지면 발행주식 10%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