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주식 인수인이 청약서 요건 흠결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로 취소할 수 없고,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성립 전에도 마찬가지예요.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주식 인수인이 청약서 요건 흠결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로 취소할 수 없고,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성립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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