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교환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2주 전부터 교환일 후 6개월까지, 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 신주 배정·자기주식 이전 이유서, 최종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주식교환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2주 전부터 교환일 후 6개월까지, 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 신주 배정·자기주식 이전 이유서, 최종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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