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가격은 협의하되 30일 내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요.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가격은 협의하되 30일 내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요.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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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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