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명사채를 넘겨받은 사람은 사채원부에 자기 성명·주소가 적히고 채권에도 성명이 기재돼야 회사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대항 요건은 주식 이전의 명의개서 규정(제337조제2항)을 준용해요.기명사채를 넘겨받은 사람은 사채원부에 자기 성명·주소가 적히고 채권에도 성명이 기재돼야 회사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대항 요건은 주식 이전의 명의개서 규정(제337조제2항)을 준용해요.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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