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자를 해칠 줄 알면서 사원이 회사를 설립했다면,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서 회사 설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채권자를 해칠 줄 알면서 사원이 회사를 설립했다면,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서 회사 설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