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는 주식교환일,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 이전된 주식 수 등을 적은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 이 서면은 주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 열람 규정을 준용해요.이사는 주식교환일,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 이전된 주식 수 등을 적은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 이 서면은 주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 열람 규정을 준용해요.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