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명회사 사원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기거나 총사원이 동의하거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제명이 있으면 퇴사해요.합명회사 사원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기거나 총사원이 동의하거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제명이 있으면 퇴사해요.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