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새로 내는 주식이 발행주식의 10% 이하이고 합병 대가로 주는 금전이 순자산의 5% 이하면 주총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할 수 있지만, 발행주식 20% 이상 주주가 반대하면 못 해요.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새로 내는 주식이 발행주식의 10% 이하이고 합병 대가로 주는 금전이 순자산의 5% 이하면 주총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할 수 있지만, 발행주식 20% 이상 주주가 반대하면 못 해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