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했다면 그 증서로 청약하고, 증서를 잃어버린 사람은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지만 증서로 한 청약이 들어오면 효력을 잃어요.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했다면 그 증서로 청약하고, 증서를 잃어버린 사람은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지만 증서로 한 청약이 들어오면 효력을 잃어요.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