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는 정관·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를 회사에 갖춰 두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이사는 정관·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를 회사에 갖춰 두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