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채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바로 인수인에게 사채 전액이나 첫 회분을 납입시켜야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위탁회사를 위해 이를 대신할 수 있어요.사채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바로 인수인에게 사채 전액이나 첫 회분을 납입시켜야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위탁회사를 위해 이를 대신할 수 있어요.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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