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장·부사장·전무·상무처럼 대표권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가 대표권 없이 한 행위라도, 사정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회사가 책임져요.사장·부사장·전무·상무처럼 대표권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가 대표권 없이 한 행위라도, 사정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회사가 책임져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