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회사는 주식 인수나 창립총회 등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이사와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등을 등기해요.주식회사는 주식 인수나 창립총회 등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이사와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등을 등기해요.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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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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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