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바로 회사 설립이 법령·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하고, 전원이 이해관계자면 공증인이,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해요.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바로 회사 설립이 법령·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하고, 전원이 이해관계자면 공증인이,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해요.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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