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 대금 납입과 현물출자가 끝나면 발기인이 곧바로 이사와 감사를 뽑아야 하고, 의결권은 인수한 주식 1주당 1개로 과반수로 정해요.주식 대금 납입과 현물출자가 끝나면 발기인이 곧바로 이사와 감사를 뽑아야 하고, 의결권은 인수한 주식 1주당 1개로 과반수로 정해요.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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