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본금 감소가 무효라는 주장은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이나 감소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만,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으로만 할 수 있어요.자본금 감소가 무효라는 주장은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이나 감소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만,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