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정관에 근거해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만들 수 있고, 이때는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해요. 비치·열람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회사는 정관에 근거해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만들 수 있고, 이때는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해요. 비치·열람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