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명회사는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총사원이 동의하거나, 사원이 1인이 되거나, 합병·파산·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해산해요.합명회사는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총사원이 동의하거나, 사원이 1인이 되거나, 합병·파산·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해산해요.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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