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 종류·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고,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정했다면 주주총회가 정해요.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 종류·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고,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정했다면 주주총회가 정해요.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